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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원에게 반말,욕설 시 법적대응

작성자 잔느(ip:)

작성일 2020-01-07 17:11:32

조회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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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담원에게 욕설 및 반말로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공지드립니다.



문자,전화로 반말 및 욕설로 인해

상담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배송현황에 기본적인 배송 소요일이 안내가 되어 있으며

배송지연 시 안내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왜 당일배송이 안되냐며 반말 및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고객센터 문자 혹은 카카오톡 상담으로

니 맞을래?죽을래?죽고싶냐?니 일 제대로 안할래? *같네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말들과 상식 밖의 말들을 많이하십니다.

** 욕설 및 반말 시 모든 상담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


가는말이 고우면 오는말도 곱듯이 한번만 생각해주시고 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상담원 역시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한번만 생각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저희도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최대한 친절히 최대한 빠르게 배송도와드리겠습니다.




입고지연으로도 많이 욕설을 하시는데 저희도 보내드리고싶어서

항상 원래 주문건들보다 몇배 많이 주문을 넣고있지만 그렇게 주문을 넣은 물량들도

부족해지거나 주문폭주로인해 공장에서 물건이 들어오지않아 입고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배송을 위해 최대한 노력중이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예쁜 상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항상 친절히 설명해드리고있지만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반복,상습적으로 욕설을하시는 분들은

상담 불가 및 심할경우 법적 대응함을 알려 드립니다.





1.형법 제311조 (모욕)-인격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꼭 한번만 더 생각하시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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